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형제가 5남매로 큰형님,누나,나 그리고 제 아래로 여동생 2명 입니다. 제 부모님중 어머니가 2008년 10월 26일에 먼저 담도암 으로 돌아 가셨는데 저와 아내가 약3년 동안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매주 진료 받기 위해서 편하게 모시고 가려고 그렌져 XG에서 대포차로 BMW를 어려워도 4천만원에 사서 모시고 진료 받으로 다녔는데 돌아가신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추잡한 행동 이라고 생각하고 청구하지 않았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아버님만 계실때 우리집안이 장손 집안이라 제사가 1년에 10개가 넘지만 제사때 마다 아내가 준비해서 아버님댁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아버님 반찬도 챙겼습니다. 그후로

2012년 2월에 제가 편도암에 걸려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후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전남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화장실 갔을때 큰형님이 아내한테 아버님 께서 돌아 가셨다고 전화와서 급히 아버님 께서 사시는 집으로 갔은데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거실 입구 신발 놓인곳에 고꾸러져 사망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누나가 아버님을 내가 옷을 찢고 심장마비로 죽게 했다고 나한테 등기로 보내고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저한테 전화와서 공소시효 완성 되었다고 사건 종결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사건종결이 되었습니다. 등기 내용은 위에있는 파일로 올릴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있는 파일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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