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근무 일용직 근무시에.. 건강검진
일용직 ( 상용직 ) 야간 근무시에도
야간 특수건강검진 해당사항이 되나요?
알아보니까 6개월이상 지속시에 해당사항이
될수 있다는데 그러면 6개월 이전으로 근무할시에
해당사항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야간작업: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상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