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야간 특수건강검진 검사시 근무
일용직 야간근무시 특수건강검진 받는걸로
아는데요 검진후 결과통보전까지 약 3주소요
근무불가능이란 말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근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6개월간 새벽(0~5시) 시간을 포함한 하루 8시간 작업을 월평균 네 번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