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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및 이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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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