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 계약직 휴업수당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
A업체에서 전자부품을 테스트하는 업무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부품은 B사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C업체가 A업체에 외주를 주고 C업체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업체의 부품 생산 물량 문제 때문에 이틀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을 한 A업체 방침에 따라서 무급으로 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전자부품 테스트란 업무내용과 외주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물량 처리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근무기간이 원래 계약한 30일보다 일찍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선 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