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 계약직 휴업수당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
A업체에서 전자부품을 테스트하는 업무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부품은 B사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C업체가 A업체에 외주를 주고 C업체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업체의 부품 생산 물량 문제 때문에 이틀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을 한 A업체 방침에 따라서 무급으로 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전자부품 테스트란 업무내용과 외주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물량 처리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근무기간이 원래 계약한 30일보다 일찍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선 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