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공손한해파리159
공손한해파리15924.02.20

프로젝트 취소로 용역계약자의 계약 해지 시 최고기간 준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의 업체와 B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B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용역계약을 통해 계약직 C를 근로자를 채용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업체에서 B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B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와 함께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B프로젝트를 위해 용역계약으로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C와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직 근로자 C와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용역계약서에 근로 계약서 상에 [기타 사회통념상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라는

최고기간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해당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C와 최고기간을 없이 종료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체와의 특정사유로 프로젝트가 해지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의 근로자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