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 계약직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업체에서 전자부품을 테스트하는 업무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부품은 B사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C업체가 A업체에 외주를 주고 C업체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업체의 부품 생산 물량 문제 때문에 이틀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을 한 A업체 지침에 따라서 무급으로 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전자부품 테스트란 업무내용과 외주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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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타 업체의 공급 등 문제로 일을 못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