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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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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근로계약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되는지요?감사합니다.

또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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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전부 사용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자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직확인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