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근로계약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되는지요?감사합니다.
또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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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전부 사용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자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직확인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