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어쩌면치밀한밤나무
어쩌면치밀한밤나무

5 년지난 상해 보험료 청구할수 있나요

3 년이 지난 질경으 로 인한 수술을 햇는데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소송하다가 보상받을스ㅡ

있을거라 생각햇는데

못받앗어요. 그때 수술과 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해 주는 보험사도 있긴 한데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3년이 지난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을 뿐 청구 및 처리가 불가능해진것은 아니기에

    청구를 하되

    나 돈썼으니까 당연히 줘야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의료소송을 신경쓰느라 보험금을 생각도 못하고있다가

    5년이 지나서야 알게되었다

    혹시 처리가 가능한지, 일부라도 안되는지를

    감성적으로 다가가시면 청구해주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수술과 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 가능 기한이 보통 3년입니다.

    즉, 진료·수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로, 사고 당시 보험사에 이미 접수 이력이 있거나, 소송·분쟁으로 인해 청구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5년 지난 상해·3년 지난 수술의 실손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상해)가 발생한 뒤 3년동안 보험 관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를 이미 그 당시에 하셨던 거라면 상황을 세세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사고 보상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 시효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 3년 지난 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금 청구는 소멸 시효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