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가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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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도중 실효된 보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7월 초에 입원한 환자이고 다음주 퇴원인데

5월까지 납부하고 아마 오늘 실효된 보험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네요

부활시키기는 부담스러운데 혹시

실효된 보험이라도 실효 전 입원은 청구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전에 입원하신것이라면 당연히 보장효력이 있는 기간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기간 전액을 지급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된 날짜 이후의 입원 기간은 인정되지않습니다.

    말그대로 실효= 보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에

    실효되기 직전의 입원일만 계산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호전 병력의 보험금 청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래 8월 3일은 실호방지날입니다 한달분의 보험료라도 납입을 하시면 굳이 부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은 해지나 실효후 병력이 생기면 부활이나 새로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원후 퇴원을 하신다면 실효보다 유지에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사정이야 있겠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실효이면 오늘이라도 보험료 입금 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보험 유지중에 보험금 사고가 일어난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이라도 보험료 결제를 빨리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활시키기는 부담스러운데 혹시

    실효된 보험이라도 실효 전 입원은 청구 가능한가요?

    : 이는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실효되기 전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실효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효전 보험사고(입원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 후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전이라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가 일어난 날짜가 실효되기 전이라면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오늘 실효되었다면 그 전에는 보험이 보장하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 당시의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보장을 판단합니다.

    입원 중에 힘드실테지만 그래도 한 번 청구해보시고

    보험사 인터넷에 검색해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으로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