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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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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납입이 밀렸는데 부활신청을 하려합니다

통장 자동이체로 보험 납입이 되고 있었는데 질환으로 병원에 다녀오고 납입을 하려했으나 부활 납입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면 부활이 안될수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보험료가 몇개월동안 수납되지 않으셨을까요?

    특별부활의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따로 고지없이 2개월치 보험료만 수납하시면 부활가능하겠지만, 그 이상되면 신계약처럼 동일하게 고지를 하셔야 해서 인수제한 부담보 될 수 있고, 부활시 지연이자등도 같이 수납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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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미납으로 부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효된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지 어려운지를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더구나 병웨에 있어서 보헝료가 이랍되었다면 고지내용이 되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유예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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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을 하려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효기간 질병에 대해서 고지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장 자동이체로 보험 납입이 되고 있었는데 질환으로 병원에 다녀오고 납입을 하려했으나 부활 납입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면 부활이 안될수도 있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된 보험을 부활 할 때에는 부활시 보험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어 질문상의 질환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보험사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납입연기제도가 있는데요. 고객님이 모르고 신청 못 하신 것 같아요. 실효가 되지 않으셨다면 기존의 기간동안 못낸 보험료를 같이내시면 되시고 실효되었다면 보험사에서 고지사항, 건강검진으로 인한 할증과 부활보험료를 요청합니다

  • 보험계약 부활시 실효기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실효기간 질병으로 병원을 간 내역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내용에따라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 3개월이내에는 부활청약서없이 정상부활을 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난 계약을 부활할 때에는 청약과 동일하게 병력고지를 해야 합니다.

    실효된 기간내 병력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중 발생질병이 부활에 거절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담당설계사또는 콜센터문의를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활신청은 병원 다녀온 질환 이력으로 부활 거절 또는 제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은 심사 대상이 되시며 고지를 누락하신다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