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참탐구하는피자

한참탐구하는피자

24.05.14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다시 받을 경우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처음에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가 잘못되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시 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받은 확정일자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대통령의 SNS 사용
당신의 생각은?

3,181명 투표 중

대통령의 SNS 사용 당신의 생각은?

18 : 29 : 27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것 같을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2,004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것 같을까

  • 심리상담

    나는 왜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1,522

    나는 왜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 법률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신은정 변호사 프로필 사진

    신은정 변호사

    0

    0

    867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월세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 부여받았으나 특약사항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 임대인과 직접 재연장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잘못적었어요

  • 확정일자 받은 후 면적 오류 발견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요 문제없겠죠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