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 차량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금요일 저녁에 지인이 왕초보라 대신 주차를 해주다가
뒤에 차를 못보고 살짝 박았는데요~ 차주가 월요일에 카센터가보고 견적을 받아서 얘기해준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론 아무 충격흔적은 없어요
왠지 느낌이 과다청구할 거 같은 느낌인데
제 보험에 있는 타차량운전특약으로 접수를 미리하는게 맞을까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차운전 특약은 대인, 대물 2가지가 있으면
대인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기본 가입이지만
대물의 경우 따로 특약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대물관련 타차운전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개인 돈을 합의 진행 하셔야 할 겁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보험처리를 진행하시고
할증 부분은 지인이랑 잘 얘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지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
사용할 일은 없고 지인분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금액이 작다면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을 보았을 때 유리한 점은 있으나 과다 청구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에 있는 타차량운전특약으로 접수를 미리하는게 맞을까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차량의 운전자범위에 본인이 포함된다면 사고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안될경우에는 본인의 타차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인협의를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리해서 답글로 쓰면 이렇게가 맞습니다.
타차량운전특약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대인·대물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대부분 자동 가입돼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던 그 차량의 파손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타차량 자차 보상 특약이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자동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인 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외관상 충격 흔적이 없다면 과다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보험 접수는 상대 견적 확인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