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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리더십있는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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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월세 증액 가능여부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되면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답변에 대해 커피 기프티콘 한잔 드리고 싶네요.

상황은 주거용오피스텔 1년 계약을 임차인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1년이 안되었지만 임차인이 차후 계약은 11개월만 살고싶다길레 기간은 그렇게하고 월세는 약 4 % 인상한다고 하였더니, 기존 계약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이 2년 적용 된다면서 2년차 이후 월세는 그대로고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히네요.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1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이지 월세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내용을 확인해줄수있는 법정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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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차인이말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임법 4조를 보시면, 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적용되고,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년만 살고 나간다거나 23개월만 살고 나간다거나 하는것은 오직 임차인의 권리이고 임대인께서 정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리 합의되지 않은 중도 계약 해지는 3개월전에 말씀 드려야 하죠.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이때 부터는 임대인께서는 계약 갱신을 하는 대신 월세 5% 증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하면 임대인께서 실 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실거주를 사유로 드신다 해도 중도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아직 2년 안지났는데 아마 혼동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주장하는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다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못 믿으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법률상담 받아보셔도 됩니다.

임대인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임대료를 인상하시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잠깐 지내다 가는거지만 임대인님과 좋은 관계로 남고 싶구요. 카드값이 밀리는 한이 있어도 월세랑 관리비는 연체없이 지정 날짜에 정확히 납부하고 있고요. 하지만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하는 임대료 인상 요구안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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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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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고, 2년 이내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월세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인 1년을 주장하거나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2년 계약기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여 보증금액이나 월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