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부 칙 <법률 제10477호, 2011. 3. 2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 3. 29. 이미 시행된 법률로, 부칙규정을 보면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도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