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피해구제 가능할까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1월 17일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전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당했어도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오늘 사건접수를 했지만 아직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구제신청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아야 할까요?

카드론대출 피해도 구제신청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부 칙 <법률 제10477호, 2011. 3. 2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 3. 29. 이미 시행된 법률로, 부칙규정을 보면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도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