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를 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직근무 중 훈육관실에서 술을 마시고 후보생 2명, 애인 등과 같이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당직근무 인수인계도 하지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직근무 중 화투놀이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