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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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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를 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직근무 중 훈육관실에서 술을 마시고 후보생 2명, 애인 등과 같이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당직근무 인수인계도 하지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직근무 중 화투놀이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