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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꽁냥꽁냥
꽁냥꽁냥

회식 자리에서 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직장 동료를 처벌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번에 술기운에 관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서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둘만의 비밀로 가지고 있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취기가 올라 그분이 저랑 잤다고 말을 했고 분위기가 싸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그분을 고소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