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월정직은 퇴직금 청구요건만 충족한다면 급여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