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직인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0년 넘게 다녔는데 월정직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몇 년에 한번씩 조금씩 인상 되긴 했지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몰라 궁금 합니다 월정직은 계산 방법이 일용직과는 다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퇴직금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성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월정직은 퇴직금 청구요건만 충족한다면 급여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월급=1년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 입금 / 퇴사전 3개월 근속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