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보조기 만들다가 2도 화상 입었습니다ㅜ
손목 인대 수술 후에 재활하기 위해서 의료보조기를 제작하러 병원이랑 연계된 의료기기상사에 가라고 하길래 직접 방문해서 맞췄는데요, 보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손등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뜨겁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쪽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며 계속 강행했고 모양 잡기 위해 누르던 걸 떼니까 화상 입은 걸 발견했습니다.
큰 병원이라 성형외과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셨는데 치료 과정이 5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이 병원이랑 멀어서 통원치료도 쉽지 않고 입원 기간을 늘리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교통비나 자녀 학교 등 때문에요ㅜ) 5주 동안 드레싱 바꾸고 소독하고 하려면 여러번 병원에 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기에는 기존 손목수술해주신 교수님과의 외래가 내일모레만 가능해서 그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의료기기상사 아저씨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지, 뭐라고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료보조기 제작 과정에서의 화상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며, 치료비 전액뿐 아니라 통원에 따른 추가비용, 외래 불편, 일상생활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2도 화상과 5주 치료 소요라면 합의금은 단순 치료비 수준이 아니라 위자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의료기기상사는 제조·시공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고객이 뜨겁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계속 시술한 경우 과실이 존재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치료비, 교통비, 간병 또는 육아지원비, 소득 감소 등이 모두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통증 기간, 흉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합의 시 향후 치료비나 후유흉터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전 반드시 진단서, 소견서, 치료기간 명시 자료를 확보하시고, 화상 사진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제안을 받더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향후치료 포함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합의금 범위는 치료비 예상액에 위자료를 더하여 판단하는데, 2도 화상 5주 치료라면 수백만 원 수준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어려우면 병원 연계 업체뿐 아니라 병원 자체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흉터가 남으면 재산·비재산 손해가 더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반드시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식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토대로 치료비나 교통비, 그 진단 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 고려해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