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16세아들이 사망보험금 3년 후받고 싶은데ᆢ
부친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16세아들이 받게되는데 이혼 한 엄마가 받을 수 없도록 성년이 된 3년후에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16세아들이 받게되는데 이혼 한 엄마가 받을 수 없도록 성년이 된 3년후에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은 합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의 모친이 청구를 한다면 보험사는 친권자의 청구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3년후 청구한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것으로 경과전에 이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친이 사망하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 이혼한 상태에서 직계 비속인 아들의 단독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는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생모가 대리하기 떄문에 사망 보험금의 청구 소멸 시효인 3년 내에
청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성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날짜계산을 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3년 후에 직접 청구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안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일로 3년이 지난날이 본인이 성인인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생일 기준으로 상속비율로 지급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청구시한이 3년이므로 반드시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아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보험금을 청구를 하되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 재예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종료가 안되고 법적 소송중이면 상속인이 될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갖고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그 이후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겠지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 귀속되거나 소멸됩니다.
사망보험금 법적상속인이 받게 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상속1순위는 부친의 부모님,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자녀입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을 통해 전 배우자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분이 있을겁니다.
아직 구하라법이 통화되기 전이라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