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준비비 증여 후 결혼 취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결혼준비시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후 부모님께서 괜찮은 주식이 있다며 주식에 투자하라고 결혼준비자금으로 7천만원을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주셨습니다.
해당 투자금을 제 주식계좌에서 운용하였고
현재 8천 정도의 순수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달에 결혼이 취소되어 부모님께 증여받은 7천 원금 + 주식으로 번 수익 8천 정도를 모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결혼준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불린 것인데 결혼식이 취소되었으니 원금+수익 전부를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될까요? (예식장 계약서, 취소 확정 문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돌려주셔도 되며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당초에 하지 않으셨다면 추가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