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준비자금으로 투자했는데 결혼이 미뤄진경우
안녕하세요.
결혼준비시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후 부모님께서 괜찮은 주식이 있다며 주식에 투자하라고 결혼준비자금으로 7천만원을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근로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현재 1억 정도의 순수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이 취소되고 다음해로 미뤄지게되어, 부모님께 증여받은 7천 원금 + 주식으로 번 수익 1억 정도를 모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결혼준비 해에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증여해주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질문은
1. 결혼준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불린 것인데 결혼식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1억 7천을 돌려드리며 계좌이체 하더라도 문제없을까요? (예식장 계약서, 취소 확정 문자 있습니다)
2.
증여받은 7천만원을 돌려드리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수익 1억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문제된다면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차용으로 처리가능할까요? (부모님은 근로소득이 있으시며, 차용증 작성 + 무이자로 2억까지 차용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제가 7천만원을 부모님께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를 높게 쳐서 1억 7천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할까요?
4.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시면 혼인공제 1억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부모님께는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