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일반 기성교회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020. 02. 26. 15:09

교회 문앞에 보면 신천지 교인 OUT 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거침입죄? 라는 죄목도 쓰여있더라구요. 만약 신천지 교인이 일반 기성교회에 바이러스 전파를 목적으로 방무했을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감염자가 속출했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교인이 주거의 안녕을 침해하며 교회에 진입하였고, 이후 교회측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교회예배를 제대로 볼수 없었다면 예배방해죄도 성립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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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권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이나 주거에 들어간 것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우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염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이에 감염이 실제 된 경우라면 상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감염자인지, 감염이 해당 감염자에 의하여 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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