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마곡 오피스텔로 작년 1월 계약 후 한달 뒤즘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25정도로 상당히 어려서 이상했는데, 지금보니 전세사기 유형 같네요. 이번달 만기 6개월 남아 연락했으나 연락되지 않고 일시정지된 번호입니다.

최근에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사기 관련 경찰 출석 연락이 왔다고도합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와서 잘 해결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경찰로 부터 연락 받거나 신고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경우 일까요? 현 집주인이 전세사기 범이라서 해당 물건의 이전 집주인에게도 연락이 간 것일까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되었고 전세보험도 가입된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