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시 세금 효과는 어떤가요?

부산 5구역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수동남연 지역인데요 조정지역으로 지정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등 각종 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으로 지정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실거주 요건 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등이 대표적으로 많이적용받는 세법상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기본세율에 10%(2주택자) or 20%(3주택자)가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0%(2주택자) or 30%(3주택 이상)로 중과세율이 더 세집니다.

      2.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지역에서 양도할 때보다 1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