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 집주인이 6년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다가구) 거주중입니다. 제가 중도퇴실을 해야하는데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가 전혀 안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6월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보증보험이 의무가입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희소식일텐데..
일단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결과 현재 거주중인 건물 4억 4백, 저희집전세 1억5천, 다른 세입자들은 전세가는 모르지만 저 포함해서 4가구 있습니다. 근저당은 없구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가입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했을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걸까요?
그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세입자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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