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합산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자녀 1, 자녀 2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녀1에게 증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녀2에게 증여받은 거, 자녀2의 자녀들(손주, 손녀)들꺼 까지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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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합쳐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로부터 받는 금액 모두 합쳐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주로부터 받은 금액도 모두 합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직계비속은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경우라면 합산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