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국적 말소후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위법이 아닐까요?
물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국제 운전 면허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전 하는 방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친구는 단순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사용 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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