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주 5일 이상 모두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