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상보증으로 제공받은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일괄경매 가능여부
2층골조까지 지어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물상보증인(건축주,토지주)에게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4층골조까지 올라간 상태로 공사가 수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4층빌라건물을 계획중이었는데 창호, 엘리베이터까지 된상태이고 공정률은 70%가까아 되는것 같습니다. 토지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미등기 건물도 포함해서 일괄경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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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골조까지 지어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물상보증인(건축주,토지주)에게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4층골조까지 올라간 상태로 공사가 수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4층빌라건물을 계획중이었는데 창호, 엘리베이터까지 된상태이고 공정률은 70%가까아 되는것 같습니다. 토지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미등기 건물도 포함해서 일괄경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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