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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16

실업급여 받는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살다보면 급작스럽게 실직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 활동 하는데요 궁금한게 실업급여 받는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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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예외’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그 납부예외 기간동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액에 영향을 줌).

    이같은 경우에 만약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되면 해당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되어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 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실직전 급여가 140만원이였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됨).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시 또는 실업인정 신청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