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대출 대출개시일 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했는데,

일단 전세 계약기간은 26. 8. 21. 시작이고,

제가 버팀목 신청할때 희망대출일자를 8. 18. 자로 신청하긴 했습니다. (8.21. 시작인 계약서 또한 첨부했습니다.)

은행원이 대출실행일이 희망대출일자(8.18.)라고 하며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냈는데,, 이게 맞나요? 잔금 치루는 날(8.21.)부터가 대출개시일 아닌가요..?

은행원이 개시일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2주도 안남은 상황이라 재신청도 불가하고, 대출개시일을 18일에서 21일로 옮길 수 없나요?

행원분이 잘 모르시는건지,, 원래 안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근거나 규정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날짜 변경은 취소를 하고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버팀목 전세를 보증해주는 보증기관에서 기본적은 보증서까지 전부 변경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새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금 대출 특성상 일자 조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울 거 같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원의 처리 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은행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1. 잔금일보다 앞선 희망대출일자로 대출이 실행되는 이유

    대출 신청 시 대출희망일자를 기준으로 은행은 심사 및 약정을 진행합니다.

    대출개시일은 실제로 대출금이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날입니다.

    2. 대출실행일을 18일에서 21일로 단순 변경할 수 없는 이유

    보증서 발급 시 대출예정일(8. 18.)을 기준으로 보증 기간 및 보증료, 이자 계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8월 18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실행일을 계약서상 잔급지급일보다 앞당길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지정함 희망대출일자를 기준으로 대출 승인과 보증서가 발급 심사 처리됐기 때문에 약정 완료 후 전산상 실행일만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잔금일까지 2주 미만 남은 현재 대출을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기금 심사와 보증서 재발급이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예정일 정정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협의해 잔금 지급일자를 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