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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요즘 강력사건 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판결되는데요ㆍ진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안되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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