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불능상태 대손세액공제 가능 문의드립니다
2020. 05. 26. 10:57
건설아스팔트포장공사하는 업체입니다.
현장소장과계약후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발급후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장소장이 돈을 받아서 잠적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항소후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폐업한것도 아니고 지급할 능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현장소장이 잠적한상황이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본회사 사장님이 부가세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지.그리고 대손상각도 받을수 있는지..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