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불능상태 대손세액공제 가능 문의드립니다

2020. 05. 26. 10:57

건설아스팔트포장공사하는 업체입니다.
현장소장과계약후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발급후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장소장이 돈을 받아서 잠적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항소후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폐업한것도 아니고 지급할 능력이 없는건 아니지만 현장소장이 잠적한상황이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본회사 사장님이 부가세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지.그리고 대손상각도 받을수 있는지..답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대손 사유 중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 쪽이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선상 연락과 직접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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