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 5급 신입채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5급 신입채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력은 7년정도 되는데요,
1. 토지주택공사는 공무직 경력을 인정해주나요?
2. 경력인정은 1년당 1호봉 인정이 아니라 3년을 1호봉?으로 쳐준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채용 공고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0% 인정은 어렵습니다.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경력 인정은 1년 당 1호봉 인정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경력 인정 호봉이 다를 수 있으니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