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고 있는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지 모르고 대출상환 기간에 월세 계약을 했고 실제로 집이 매각이 되었는데 세입자는 구제를 못 받나요?

건물자와 계약을 했고 대출이자가 2억이 넘어가서 결국 6개 호수가 공매로 진행이 되었고 일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2년 전에 이사왔는데 그때는 대출이자를 잘 갚고 있었고 신탁회사에서 받은 거라서 명의가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공매상태가 아닌 상태죠. 10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가 되어서 이자만 2억이 넘어서 결국 매각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고 계약서 있고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은 잔금도 치르고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매수자는 나가라고 하고 옥신각신 하던데

이런 경우는 누가 불리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가 아닌 일반매매가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일단 일반매매라면 기존 임대차는 승계가 되기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므로 만기까지는 거주를 계속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시에 신탁건물이 이였다면 당연히 신탁사의 임대차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원칙상 사용수익권한이 없는 것기에게 퇴거를 하여야 할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손실은 최초 계약을 했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인해 거주, 보증금 보호 권리가 있으나 보증금이 전액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새 소유권자는 매각을 하고도 세입자가 거주를 계속할 수 있어 불리합니다.

    신탁회사, 대출기관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므로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면 세입자는 매수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불리하고, 대신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