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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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지 모르고 대출상환 기간에 월세 계약을 했고 실제로 집이 매각이 되었는데 세입자는 구제를 못 받나요?
건물자와 계약을 했고 대출이자가 2억이 넘어가서 결국 6개 호수가 공매로 진행이 되었고 일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2년 전에 이사왔는데 그때는 대출이자를 잘 갚고 있었고 신탁회사에서 받은 거라서 명의가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공매상태가 아닌 상태죠. 10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가 되어서 이자만 2억이 넘어서 결국 매각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고 계약서 있고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은 잔금도 치르고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매수자는 나가라고 하고 옥신각신 하던데
이런 경우는 누가 불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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