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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양수도가 어려워졌고
이로인해서 제가 운영하기위해서 냈던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졌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없애달라고 했지만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해당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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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로 인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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