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연지연지

연지연지

불법건축물로인하여 권리금 회수문제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양수도가 어려워졌고

이로인해서 제가 운영하기위해서 냈던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졌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없애달라고 했지만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해당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로 인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