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18개월 문의!!!
일용직 실업급여조건중에서 18개월내에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18개월이 마지막근로일로부터 18개월전까지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는 날로부터 18개월전인가요? 예를들어서 마지막 근로일이2025년 7월1일이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신청하러간 날이 2025년8월1일이면 1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마지막근무일이 7월1일이니까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인 2024년1월1일~2025년7월1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요건인 18개월이내는 이직일(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8개월이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일이란 실제 퇴직일(고용보험 상 자격상실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 7. 1.이 이직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이 산정됩니다.즉, 2024. 1. 1. ~ 2025. 7. 1.이 해당 기간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일 것" 의 의미는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해당 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인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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