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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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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저 혼자 독립하려고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 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주소에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주소 이전은 신청 후 얼마나 있다가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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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현재 주소에서 신청해도 가능하며, 세대 분리를 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은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 센터나 SH 서울 주택 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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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닌 이상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주택등 여러가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떤거는 주택통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거는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유형의 임대방식이 있는데 해당 자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자격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