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저 혼자 독립하려고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 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주소에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주소 이전은 신청 후 얼마나 있다가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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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현재 주소에서 신청해도 가능하며, 세대 분리를 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은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 센터나 SH 서울 주택 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 경우가 아닌 이상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주택등 여러가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떤거는 주택통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거는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유형의 임대방식이 있는데 해당 자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자격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