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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특별송달에 대해 궁금한것이

제 아파트가 당진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10달전에 되었습니다 근데 거긴 서산지원인데 거기서 여기 평택집으로 어떤서류를 보낼때 서산지원이름으로 오는게 맞지않나요? 집주소지가 평택이라고 서산지원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특별송달의 이름에 평택지원이라고 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제 다른재산(차)으로 들어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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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송달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 신청한서산 지원에서 살고 있는집으로 특별송달을 합니다

    처음신청된 지원에서 송달을 했는데 계속 못받았다면 특별송달까지 하는데 같은 지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즉시 경매목적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 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가 서산이지만 집주소지가 평택인 경우에는 서산지원 이름으로 송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특별송달의 이름에는 평택지원이 아닌 서산지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차)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 아파트가 당진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10달전에 되었습니다 근데 거긴 서산지원인데 거기서 여기 평택집으로 어떤서류를 보낼때 서산지원이름으로 오는게 맞지않나요? 집주소지가 평택이라고 서산지원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특별송달의 이름에 평택지원이라고 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제 다른재산(차)으로 들어오는걸까요

    ==> 서산지원에서 경매처분하는 경우 특별송달 서류도 이 법원에서 발송됩니다. 그러나 평택지원에서 서류가 발송되었다면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