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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말똥구리72
기운찬말똥구리7220.10.22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불응 하여 강제연행 가능합니까?

동네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하여 순찰하던 도중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앉아서 담배피고 있던 아이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아이들은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없으니 거절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들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더니 경찰관이 " 여기 불법 부착물 부착 되있네 " 라고 말하며 자동차법 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미란다의 원칙을 알아듣기 어렵게 (말투가 상당히 어눌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항의 의지도 없는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목에 초크를 걸어 머리에 피가 안통해 기절 할 듯이 얼굴이 터질듯 빨갛게 되었고 아프다고 경찰차에 탄다고 표현 하였음에도 초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통이 심하게 느꼈는지 경찰차에 강제로 꾸겨넣어 질때까지 병원을 가고싶다고 표현 하였음에도 경찰서로 강제로 연행 했다고 합니다.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들에게 신분증 요구를 하였을 때 신분증 제시 거부를 한 아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한건가요 ?

불법부착물이 달린 오토바이가 근처에 있으니 직접 운전하는걸 보지도 못했으나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 주인일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것인가요 ?

위 질문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 경찰관의 강제연행은 어떤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

만약 불법체포를 하였다고 하면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심검문권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긴급 체포 등을 한 것은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착물에 대하여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 체포 과정에서 상당성을 넘은 정도의 체포행위가 있는 것도

    역시 상당성을 결여한 점에서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하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