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판 주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사람이 없는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잘 작동하는지 8초정도 무판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등학생 두명이 오토바이를 무판으로 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 후 시동을 끄고 끌바로 목적지까지 이동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분이 저희를 세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착실히 조사에 임했고 서류 3장과 면허(신분증) 모두 제시 하였고, 방금전에 구매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이 고등학생 두명이 무판오토바이 끌고가면 훔친것처럼 보일거다 혹시라도 다른 경찰이 잡으면 번거롭겠지만 지금처럼 서류랑 신분증 보여줘라 하고 다양한 조언과 잡담을 나눈 후 경찰분과 헤어졌습니다. 저희를 잡은 경찰분은 저희가 8초간 주행한 사실을 모르시는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적사항을 받아가시긴 했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서 무판주행 과태료가 날라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경찰분이 그자리에서 보내주셨으면 그거로 사건 종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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