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보험(무판)주행 출석 조사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무보험(무판)운행으로 인해서 현장 단속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갓길로 세워 경찰분에 협조했습니다.해당 경찰은 파출소 소속 경찰이였으며 차대번호 및 오토바이 서류 및 운전면허 확인 후 경찰서 교통과에서 따로 조사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만18세이며 초범입니다.이 상황에서 경찰조사 출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조사를 미룰 수 있는 거로 아는데 혹시나 조사를 미루고 보험을 가입하고 조사를 가는게 더 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반드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한 점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은 100만원 이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