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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해파리196
신속한해파리19623.02.21

안전운전 위반 이라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오늘 경찰서로부터 안전운전 위반이라는 생소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하고 경찰서 방문 알아보니 제가 한달전에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편도 3차선중 2차로로

운전중 깜빡이 켜고 1차로로 진입했는데 그때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음)

후방카메라로 녹화 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함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오토바이가 가다가 멈칫하면서

차선을 이탈할뻔했다고 하는데 저는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와는 최소 5m이상 거리가 있었고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가길래 저는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거였는데 위험하게 차선변경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질문요지

1. 억울하여 동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보안상 안 된다고합니다(보안상?)

2. 한달전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이제서야 고지서로

알렸느냐 하니까 업무가 밀려서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렀다네요(만약 그때 알려쥤더라면 저한테도 블랙박스가 있었으니 확인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워져 확인불가하니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3. 앞에가던 오토바이가 제차가 그 오토바이에 바짝붙어 있는걸 찍은게 아니라 제가 차선 변경하는게 찍혔는데 이게 왜 안전운전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4 그렇게 억울하면 이의신청서 작성후 법원에 또다시

출두하여 소명하라는데 돈 몇만원 아끼자고 그렇게까지 시간 별도로 내서 하기는 난감합니다

5. 결론적으로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자기를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제앞에 가고 있으니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피해서 다른 차선으로 가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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