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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캥거루17
신통한캥거루1723.05.26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4월초 쯤에 제가 실수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치는 성수 고등학교 부근에 동부간선도로 쪽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00 경찰서 인데 4월 초 쯤에 오토바이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신적있죠? 국민 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영상보니깐 비승등 키시고 바로 출고로 나가시던데 본인 맞으시죠? 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아...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출석 하라고 하네요 반성문 작성해서

벌금은 피할 수 없는거 겠죠...?

그리고 전화 받았을 때 제가 잘 모르겟다고 했다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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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도 통화내용상 영상증거가 있어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하여 처벌을 피하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신고된 내용 등에 대해서 미리 정보공개를 하여 이에 따른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