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묵시적 갱신 여부 질문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월 25일(24개월)까지였고, 2023년 12월 21일에 전화연락이 와서 더 살겠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는 다른 연락 없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이후 2025년 1월 27일에 제가 방을 빼고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럼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을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에도 3개월분 월세 지급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