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서 증여세 차감방법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조사시에 상속인이 잘 몰랐던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에서 추징당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차감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징된 증여세 본세는 공제항목이나, 가산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병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반영될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