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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다자녀수도요금할인정책에 대해서요.

수도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지자체 수자원공사에서 공지를 띄웠는데요.

수도요금이 부담돼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자녀수도요금을 할인받고 싶은데

저희 아파트에 개별수도계량기 검침이 아니라 검침원이 전체사용량을 검침해가면 단독 아파트라서 총무님이 개별사용량을 보고 계산기를 뚜드리는건가봅니다.

이럴때는 다자녀수도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할인받으려면 방법이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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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쓴 금액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다자녀는 2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참조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구성원인 성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72334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처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동 또는 단지 전체의 사용료가 관리사무소에 한 장의 고지서로 고지되는 경우라면,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시 기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할인 정책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