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는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되나요?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명절상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현금으로 따로 인출을 하고 그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세후 항목에 명절 상여를 적어서하면은 근로자분들도 급여명세서 보시면 헷갈려하시더라구요.
굳이 저런 방법으로 말고 급여를 지급할 때 세전에만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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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이체하셔도 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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