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
근로계약서 작성시(알바)
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매장관리 안함, 매장손해 등이 발생했을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번에 바로 자르거나 하진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장에 피해를 줄 경우 한달 급여를 주면서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3개월까지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고는 하는데
악용하여 3개월 이후에 해고를 시킬만한 사유가 생길시 계약서 상 저런 내용이 들어가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매장관리 안함, 매장손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고를 하지않더라도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정당 해고가 됩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예고 없이 해고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적용 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남용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해고한 것이 무조건 정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동시행규칙 제4조).